조사결과 없이 판매 중지 당한 기업…법원 "재량권 일탈"

입력 2023-04-30 09:55   수정 2023-04-30 09:57


직접생산위반 조사 결과가 나오지 않았는데 기업에게 판매중지 처분을 내린 것은 위법하다는 법원의 판단아 나왔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합의2부(재판장 신명희 부장판사)는 지난 2월 A회사가 조달청을 상대로 낸 판매중지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영상감시장치(CCTV)를 만드는 A사는 2018년 8월부터 2021년 8월까지 3년간 조달청과 제3자 단가계약을 체결했다. 조달청이 운영하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온라인쇼핑몰을 통해 CCTV를 납품하는 형태였다.

이후 조달청 불공정행위신고센터에 직접생산위반이 제보되자 조달청은 2020년 4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등록 업체 179개사를 대상으로 직접생산여부를 조사했다. 이 과정에서 A사의 직접생산위반을 추정할 수 있는 매입전자세금계산서가 확보됐다.

조달청은 중소벤처기업부에 조사를 의뢰하는 한편 A사에게는 2021년 12월 “중기부가 직접생산 조사결과를 통보할 때까지 쇼핑몰에서 물품을 팔 수 없다”며 판매중지처분을 내렸다. 이에 A사는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2022년 1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A사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중기부의 조사결과가 나오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조달청이 재판시점까지 10개월이나 판매를 중지한 것은 재량권의 일탈·남용이라고 봤다.

재판부는 “A사의 직접생산의무 위반 여부가 구체적으로 조사·확인되지 않은 단계에서 조치가 이뤄졌다”며 “A사는 매출 상당 부분이 공공기관에 의존하고 있어 불이익이 크다”고 판단했다. 이어 “중기부 조사결과 위반 사실이 없어도 침해된 계약기간에 대한 보상에 관해 아무런 것도 정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박시온 기자 ushire908@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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